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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및 인상내용!

매년 조금씩 기초생활수급비는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특히나 최저임금이 작년대비 많이 올랐는데 기초생활수급비는 2%가 안되게 인상되어서 크게 변동은 없어서 걱정입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국가 지원은 물가만큼 되지 않으니까요.




이마져도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격 조건이 많이 완화를 시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문턱이 높은건 사실입니다. 주변에 자격이 되는 분들이 있다 싶으시면 꼭 알려주시고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우선 인터넷에서 복지로 검색을 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WelInfoBoxList.do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저소득층, 2번 기초생활수급, 3번 검색 창에 생계급여를 검색을 하시면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꼭 하나씩 둘러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별로 다른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별로 검색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생계급여 즉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내용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건 물론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대략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은ㅇ 작년 2017년도에 비해서 1.16%가 상승 했으며 위에 표를 보시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가구수 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인가구 기준 작년에는 1,340,214원에서 올해 2018년에는 1,355,761원으로 1만 5547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한 자격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이어야 하고 가구원 마다 금액은 다르게 책정됩니다. 3인가구 기준 110만 4,945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위에서 예를 드린 3인가구 기준 소득이 100만원 이라면 자격 조건은 되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수급비는 110만 4945원에서 100만원 제한 금액을 지급됩니다. 국가 예산이 빠듯한건 너무나 잘 알지만 조금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가면 좋겠습니다.





2018년 기초생활수급비 자격 조건이 된다면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각종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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