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모의계산 포함)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산되어서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납부액 계산법과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통해서 직접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인으로 나누어 지며 가입형와 관계없이 계산요율은 동일합니다. 다른점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직장인은 회사와 50%씩 부담을 하게 되는것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우선 간단하게 국민연금 납부액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조회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 http://www.nps.or.kr/jsppage/csa/csa.jsp

 

 

빨간 박스를 표시한곳을 눌러 보시면 예상연금 모의계산과 예상연금 간단조회가 가능합니다.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금액은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

국민연금 모의계산입니다. 정보 입력란을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시면 결과 또한 근사치에 가깝게 나옵니다. 정보입력하는것이 어렵다면 전화로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 1355번으로 전화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날짜나 몇개월을 납부 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 조회로 월 납입보험료를 입력을 하시면 납입기간에 따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월 납입을 10만원으로 해서 조회를 해 보았습니다. 10년 가입을 했을 경우 매달 177,6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납부액이 정해 지는지 알고 있어야합니다.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이 있으며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준 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맘ㄴ원까지의 범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이 변경이 됩니다. 현재는 2017년 기준으로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29만원에서 최대 449만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줄어 들었다면 꼭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을 해서 그 사실을 알려야 연금 납부액이 변경이 됩니다. 작년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꼭 소득 변경이 줄어 들었다면 연락 후 납부액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