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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대보험요율 인상 내용!

매년 해가 바뀌면서 4대보험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준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바뀐 2018년 4대보험요율 적용된 모의계산 포스팅을 보시면 쉽게 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최근에 인상된 4대보험 표입니다. 보험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은 각각 보험에 따라 요율이 다르고 사업주와 근로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도 모두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요율은 전체 9%입니다. 월급의 9%가 국민연금으로 책정됩니다. 여기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게 되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월급의 4.5%가 됩니다.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료는 인상분이 반영되어 6.24%로 책정되었습니다. 역시나 근로자, 사업주가 50%씩 부담을 해서 3.12%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노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 점점 운영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갈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7.38%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책정이 되며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요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월급의 0.65%, 사업주도 0.65%를 기본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수에 따라 요율이 다르며 150미만 기업의 경우는 0.25%,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는 0.85%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사업장의 크기에 따라서 사업주가 0.7~3.1%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근로복지 공단에서 사업장 실태를 확인 후 책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 4대보험요율 인상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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