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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다리고 기다리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까운 세무서로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도 되며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조회도 가능하니 꼭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소개해 드렸고 올해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비해서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기존에는 나이제한이 40세 이상이었지만 올해에는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올해는 작년보다 9만여 가구가 증가되어 307만 가구가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 간다는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직까지 자격 조건의 문턱이 높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복지 혜택이나 서류나 조건등만 마추어서 실제 어려운 환경도 아닌 분들도 꼼수로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진자 혜택을 받아야 할분들은 몰라서, 아니면 조건이 안되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이번 2018년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50만원 내에서 차등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마인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2017년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주의 사항!

5월 한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도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10%를 차감하게 되오니 꼭 이번달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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